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를 방치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의료급여 관리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 이용자에 대해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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