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중국 치과의사 자격증으로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치과기공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중국 대학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현직에서 은퇴하거나 사정이 어려운 치과의사 명의로 치과를 개설, 불법의료행위를 한 치과기공사 A(62)씨를 구속하고 D(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2년 12월 중국 창춘(長春)의 B대학에서 중국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3월 치과의사 C씨(65)에게 월급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낙성대동에 치과를 개원해 1500여명에게 임플란트와 보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3억 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5년제인 중국의 B대학은 한국의 전문대학 치과기공과나 치과위생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특례입학 조건으로 한국 유학생을 유치한 뒤 60여일 출석으로 3~4학년 과정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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