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부인에 과도한 성관계 요구 이혼사유”

“갱년기 부인에 과도한 성관계 요구 이혼사유”

입력 2009-07-03 00:00
수정 200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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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관계 요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지나친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3일 남편 A(71)씨가 부인 B(62)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부부인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재산을 3대1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71)씨는 1993년 3월 B(62)씨와 재혼한 뒤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했고 부인이 이를 거부하면 타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부인 B씨 역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남편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재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성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A씨와 성관계를 갖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부 모두 전문상담가나 의학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경제적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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