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2년 넘으면 ‘무기계약’ 자동전환, 해고 당한 뒤 법개정시 소급적용 안돼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에 대해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1일부터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해고에 나서는 사태가 예상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행대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비정규직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나.
-회사와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했다면 비정규직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도래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해고를 당하게 된다.
→해고를 당했을 때 추후에 비정규직법이 개정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
-없다. 법률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이 유예되었다면 해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다.
→해고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특별한 행정적 도움은 없다.
→근무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등 처우도 자동으로 개선되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인상 등 처우를 개선할 의무는 없다. 다만, 단체협약에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비정규직법은 모든 업체의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아니다. 비정규직법은 종사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2년이 지난 근로자인데도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돼 복직이 가능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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