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이대로 좋은가… 각계 반응

존엄사 시행 이대로 좋은가… 각계 반응

입력 2009-06-25 00:00
수정 2009-06-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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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환자권리 판단

법조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환자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예측한 것과 달리 김모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었는데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 취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의 생명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하나의 사례가 아닌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관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 연장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이 들어온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엄격한 기준과 해석을 통해 생명권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강의 박원경 변호사는 “존엄사를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종교계-생명존엄 우선

종교계는 존엄사의 의학적 기준과 함께 사회정서상 납득할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기독교협의회 황필규 사무국장은 “존엄사가 의사들만 얘기할 대상이 아닌데 의학적 관점에만 치중하다 보니 호흡기 제거 여부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엄사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죽음의 단계에 임박했을 때 기계장치에 의한 연명은 죽음만 연장하는 과도한 치료일 뿐”이라면서 “김 할머니의 경우 자연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영양공급과 간호 등은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생명도 인연의 뜻대로 가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여러 스님들의 생각”이라며 “존엄사 시행에도 동요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존엄사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는 김 할머니의 자가호흡을 주목했다. 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생명이 산소호흡기에 매여 있는 것이라 말했는데 그게 아닌 게 증명됐다.”면서 “치료불가능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그 이후 처리 등을 제재할 법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의료계-지침마련 시급

존엄사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분위기다. 지금까지도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할 경우 회생의 여지가 없는 중환자의 인공호흡을 중단하는 ‘느슨한 형태의 존엄사’가 관행적으로 시행돼 온 까닭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직전에 서울대병원이 전격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사전의료지시서 제도 도입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의료계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각급 의료기관이 이미 루틴하게나마 존엄사를 시행해 왔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가 필요하다는 암묵적 합의의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중환자실장도 “존엄사 시행 여부가 새삼 의료계에서 논란을 빚을 여지는 없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경우 종교적 가치와 의료 현실 사이에 약간의 괴리감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존엄사의 제도화 이전에 각 의료기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균형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든 의사협회든 적절한 지침을 서둘러 제시해야 이에 따른 의료계 안팎의 혼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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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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