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전파 등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3명 구속기소

“北지령 전파 등 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3명 구속기소

입력 2009-06-25 00:00
수정 2009-06-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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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된 남북한 합법적 민간교류의 장을 통해 국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 이들에게 받은 지령을 국내에서 실행해오던 통일운동단체 핵심간부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2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1) 의장과 이경원(43) 사무처장, 최은아(36·여) 선전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03년 2월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뒤 올해 5월까지 13회에 걸쳐 일본 주재 북한 공작원 박모(61)씨와 연락을 취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투쟁 관련 지령과 대남투쟁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05년 12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이자 범민련 북측본부 요원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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