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보수등 취업조건 고지 강화… 위반땐 최고500만원 과태료

파견근로자에 보수등 취업조건 고지 강화… 위반땐 최고500만원 과태료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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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인력파견 전문업체가 근로자를 기업에 보내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돈은 얼마나 받는지, 휴가는 며칠을 쓸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문서로 알려 주지 않았다가는 300만원이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파견 전에는 주 5일 근무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 보니 토요일도 일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파견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7만 7000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가 파견 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전혀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일부만 알리면 300만원을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취업조건 고지에는 ▲임금·근로기간 ▲근로 사업장의 명칭·근로장소 ▲업무 내용 ▲휴게시간·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무 ▲직접 명령·지휘할 사람의 명칭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새 규정은 8월22일부터 적용된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 고지는 지금도 의무사항이지만 파견업체에서 위반을 하더라도 통상 20만~30만원의 벌금만 부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부의 한 근로감독관은 “2006년 12월 서면고지 조항이 생긴 이후 취업조건 미고지가 다소 줄긴 했지만 보수 등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알리는 사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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