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추가범죄 형량 절반이하 줄일 수 있다”

“경합범 추가범죄 형량 절반이하 줄일 수 있다”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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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 피고인에게 뒤에 기소된 범죄의 형량을 면제하거나 절반만 줄이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경합범은 앞서 기소된 사건에서 가중처벌을 받는데도 뒤이어 기소된 사건에서 형량의 하한선을 제한해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단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필로폰을 일본으로 몰래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마약을 중국에서 몰래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김씨처럼 수출과 수입을 상습으로 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씨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수입해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수입과 수출을 개별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각각 기소됐다.

경합범이 된 김씨는 이보다 앞서 기소된 밀수입에 관한 혐의에서 전과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받아 형량이 7년으로 줄었다.

뒤이어 기소된 밀수출 부분은 이미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법정형(징역 5년 이상)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형법이 규정한 감경 하한선이다. 형법 제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제55조는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법조항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형량을 1년으로 줄여준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형량의 절반 이하로 선고할 수 없게 된다. 형의 면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형량은 절반만 줄여주도록 하한선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면제와 하한 형량 사이에 공백을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형에 하한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에 따라 형량을 줄여줄 때에는 그 하한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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