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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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폭력이 심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버스를 빌렸지만 경찰이 이를 봉쇄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때리는 것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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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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