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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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폭력이 심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버스를 빌렸지만 경찰이 이를 봉쇄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때리는 것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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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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