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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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폭력이 심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버스를 빌렸지만 경찰이 이를 봉쇄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때리는 것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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