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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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폭력이 심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버스를 빌렸지만 경찰이 이를 봉쇄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때리는 것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 씨드큐브 앞 보도 확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봉1)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창동 씨드큐브 인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의원은 창동 1-9번지(SH부지) 일대의 보행로가 좁아 시민들이 겪어온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2.5m였던 보도 폭을 4.2m로 대폭 확장하고, 총 155m 구간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사에는 총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SH공사 측은 향후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구와 협력하며 SH공사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S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며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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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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