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부당 직무집행에 지나친 폭력대항은 위법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폭력이 심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버스를 빌렸지만 경찰이 이를 봉쇄했다. 이들은 버스에서 내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경찰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을 때리는 것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여성·아동·가족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 내 주요 정책 현장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업 사업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강동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 송순효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송건우 위원(국민의힘, 양천2), 이종민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주요 사업 및 기관 운영 실태를 보고받은 뒤, 대시민 홍보 내실화, 고령층 폭력 피해자
thumbnail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39회 임시회 기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현장 방문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