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가담자 파악 시·도교육청에 지시… 전교조 “자유로운 의사 억압행위” 비난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1만명이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 파악 등을 거쳐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에서 오는 22일 명단을 공개한다고 한 만큼 이를 보고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시국선언 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해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교조 시국선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서도 정부가 엄벌 방침을 밝혀 외압의혹이 있다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주장한 것과 관련,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 중 하나로 최종 방침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6-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