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절단·전신마비땐 보험 가입했어도 기소

신체절단·전신마비땐 보험 가입했어도 기소

입력 2009-06-16 00:00
수정 2009-06-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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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형사처벌… 판단기준 들여다 보니

관광버스 운전자 A(52)씨는 지난 4월19일 오전 11시15분 서울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40)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무릎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B씨로부터 형사책임 면책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검찰은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특법 면책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검찰이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잇따라 형사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뺑소니 및 11대 중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교특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형사책임 면책 합의를 얻어 내지 못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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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3개월뒤 결정… 합의땐 면책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피해액 법원공탁 여부 등을 고려해 중상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거나 간병인 보호 없이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중장애를 얻은 때에는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중상해 사고를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2~3개월이 지날 때까지 중상해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지켜 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지 의사의 소견 등을 충분히 들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에서 사고를 당한 B씨의 경우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 조직이 괴사해 다리를 뒤늦게 절단했고 검찰은 교통사고 두 달만에 A씨를 사법처리했다. 검찰이 중상해 사고로 판단한 사례는 피해자가 B씨처럼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뇌손상으로 전신마비나 정신착란에 빠진 경우다. 지난 3월10일 화물차 운전자 C(64)씨는 전남 영광군 왕복 2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남자아이(6)를 들이받았다. 아이는 뇌출혈을 일으켜 전신이 마비됐다. 부산에서는 승용차 운전자(32)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70)와 부딪혔는데 피해자가 정신착란·기억력 장애를 얻어 검찰은 중상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형사책임 면책 합의를 얻어 내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재판에 넘어갔더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형사합의금 공탁하면 재판 회부안돼

검찰 관계자는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가해자가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상당한 형사 합의금를 법원에 공탁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대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통상 피해자에게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를 주고 합의서를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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