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당첨 미끼 ‘바가지 마케팅’

콘도 당첨 미끼 ‘바가지 마케팅’

입력 2009-06-15 00:00
수정 2009-06-1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명사 이름 혼용·선물 준다며 유인… 21곳 적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콘도 5주년 기념 10년 회원권 증정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특별히 30분에게만 기회를 드리는데 관리비로 90만원만 내시면 10년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미지 확대
대단한 혜택이라도 있는 양 호들갑 떨며 걸려온 텔레마케터들의 호객전화. 처음에는 귀가 솔깃하다가도 좀 더 들어보면 결국 돈 내라는 얘기여서 불쾌감에 전화를 끊어본 적이 몇번씩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장사를 해 온 텔레마케팅(전화 권유판매) 업체들이 대거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기념 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가장해 콘도 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해 온 21개 텔레마케팅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8개 업체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콘도 이용권 판매 6곳(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밸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어학교재 판매 11곳(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 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초고속인터넷 판매 4곳(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이다. 이들 중 일부는 공신력을 가장하기 위해 ‘현대’, ‘신세계’ 등 자사와 관계없는 대기업들의 이름을 사용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업체가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후 즉시 해지해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계약하는 경우,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파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사은품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을 내세우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하며 ▲말로 ‘무료’, ‘보장’ 등을 밝혔으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절대로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위 특수거래과(02-2023-4339).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반식 훈련’ 2주후 다이어트 효과

중국산 투시안경 사기 주의보

비뚤어진 자세, 질병 부른다

“김정운 16세때 사진 입수…가명 박운”

박지성 “2010년 나의 마지막 월드컵”

하반기 부동산시장 점검 5대 포인트
2009-06-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