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1일 대법원 규칙을 고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현재 48개에서 59개로 늘려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가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상습절도·강도·5인이상 공동절도·운전자폭행 등 치사상과 형법상 (준)강간·(특수·준·인질)강도 등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3000만원이 넘으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됐다.강도죄도 특가법상 강도상해·치사와 특수강도강간 등 범죄가 중한 경우에서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으로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강간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대상이 됐으나 형법상 (준)강간 등 대부분 혐의에 적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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