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증권거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의 횡령 및 주가조작,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 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부인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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