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손실’ 석유公 前간부 항소심도 무죄

‘45억 손실’ 석유公 前간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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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시추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 검찰의 무리한 ‘사정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28일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추비 등을 과다 지급, 석유공사에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해외개발본부장과 신모 전 베냉 유전개발팀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최초 수사 목적이 시추비 과다 산정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 여부였던 탓에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계약서를 보면 모든 업무는 시추사의 기술과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런 과정에 대해 석유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시추비 검수 절차가 부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 전 팀장은 시추비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 본사에 보냈고 본사는 이 자료들을 두 사무실에 나눠 보관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 사무실에 있는 일부 자료만 확보한 뒤 시추비 검수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고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다른 사무실에 있던 나머지 자료들은 시추비 검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시추비 지급 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확보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이들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추비 일부가 과다·중복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어 보인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검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시추비를 부풀렸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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