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감사 요구서에 황총장 징계 언급없어”

“한예종 감사 요구서에 황총장 징계 언급없어”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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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감사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황지우 총장 징계 방침의 근거로 내세웠던 사항들이 실제 감사처분요구서에는 빠져 있거나 일부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 회부나 중징계 방침도 처분요구서엔 명시돼 있지 않았다.

문화부는 그동안 황 총장 징계사유로 ▲학교발전기금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주무부처 보고 없이 해외여행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제시했다. 문화부 신건석 감사담당관은 22일에도 “처분요구서 12번에 네 가지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문서 어디에도 근무지 무단이탈과 전반적인 관리책임, 중징계, 징계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학교발전기금 600만원 사적 사용’ 부분도 문화부에서 밝힌 내용과 처분요구서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문화부 최종학 감사관은 “발전기금 무단사용, 근무지이탈, 해외여행 등은 법적으로 공금횡령과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처분요구서엔 행위사실만 나열했을 뿐 이같은 지적은 없었다. 문화부는 또 중징계 사유로 “황 총장이 장관의 재검토 지시를 어기고 U-AT 통섭교육을 부당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지만 처분요구서엔 징계 언급이 없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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