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9월15일까지 제출을”

“쌍용차 회생계획안 9월15일까지 제출을”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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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인 집회서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고영한)는 22일 쌍용자동차 1회 관계인 집회를 열고 관리인에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90억원 더 크다는 것을 전제로 오는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지을 2, 3회 관계인 집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리인이 구조조정 또는 신규자금 조달에 실패해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곧바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이렇듯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는 이날 오후 4시 별관 1호 대법정에서 채권단 등 이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이 회생신청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자금 조달 방법,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관리인쪽은 “구조조정 비용과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이 2500억원인데, 비상자금 계획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기민 쌍용차 노조 정책실장은 “일자리 나누기, 임금 삭감, 교대제 개선 등 뭐든지 해서 노동자의 희생으로 1000억원을 담보할 테니 해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기간산업인 쌍용차의 미래뿐 아니라 노동자 수천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면서 “관리인과 임직원은 이런 불편과 고통을 헤아려 회사를 살리는 동시에 채무 변제를 극대화하고 채권자도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해해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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