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유사 상표를 쓰지 못한다. 19일 특허청이 최근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출원했던 ‘디지털 서울대학교’ 관련 상표 3건의 등록을 거절했다고 서울대측이 밝혔다. 서울대는 산학협력단 산하의 상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학교 브랜드 표시현황을 파악한 뒤 상표관리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거절 결정이 내려진 상표들은 신일학원 로고와 함께 국문 ‘디지털 서울대학교’, 영문 ‘DIGITAL SEOUL UNIVERSITY’, ‘CYBER SEOUL UNIVERSITY’라는 문구가 새겨진 것이다. 앞서 신일학원측은 지난달 말 다른 국문 상표 2건의 출원을 자진 취하했다.
2009-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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