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당시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하고 이 가운데 27억원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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