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료용 고추씨 분말 수십t을 식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감사원에 꼬리를 잡혔다. 불법유통된 분말중 상당 부분은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관련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원은 13일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한 수입업체가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4배에서 9배 이상 초과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 51t을 사료용으로 신고해 세관을 통과한 뒤 식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통경로를 파악해 15.18t을 압류했지만 나머지 35.28t에 대해서는 도매상에서 구매자를 기록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수입업체 D사는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부적합 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한 뒤 보세 창고에 4개월간 보관했다. 이어 올해 초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인천세관을 통관한 뒤 고추씨 분말을 인천시내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감사원은 13일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한 수입업체가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4배에서 9배 이상 초과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 51t을 사료용으로 신고해 세관을 통과한 뒤 식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통경로를 파악해 15.18t을 압류했지만 나머지 35.28t에 대해서는 도매상에서 구매자를 기록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수입업체 D사는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부적합 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한 뒤 보세 창고에 4개월간 보관했다. 이어 올해 초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인천세관을 통관한 뒤 고추씨 분말을 인천시내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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