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申대법관 재판 관여” 경고·주의조치 권고 입력 2009-05-09 00:00 수정 2009-05-09 00:4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09/05/09/20090509001009 URL 복사 댓글 0 대법 윤리위, 징계권고 안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징계 권고는 하지 않았다.윤리위는 8일 3차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전화로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언급하거나 이메일로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른바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를 권고하지 않고,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나 주의 촉구 등 부적절한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몰아주기 배당 등에 관여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이었던 허만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사자료로 참고하라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배당 예규 개정 등 제도적 개선도 권했다.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골드미스들 탱고·플라멩코 배우는 이유 SK·GS 주유소 37원 더 비싸 성폭행 조장하는 日게임 외국인강사가 마약에 취해 수업 ’공룡 국민은행’ 그 이후 권양숙 “집이라도 주고파…” 송윤아 “호텔서 결혼안해” 2009-05-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