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입시철이면 서울에 상주한다. 몇 명이라도 학생을 모집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학생모집 실적이 여의치 않으면 승진은 물론 성과급도 깎인다.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이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학선진화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부실 대학들로서는 ‘저승사자’인 셈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계, 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위원회는 다음달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한다. 부실대학 판정기준에는 학생 충원율 등 기본적인 지표를 비롯해 대학의 교육여건, 재무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1차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어디냐가 관심사다. 우선 학생 충원율 70% 미만인 대학들이 1차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 17개, 전문대 10개 등 모두 27개교다. 이 가운데 5곳은 충원율이 50% 미만이다.
구조조정 방향은 두 갈래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대학은 합병 및 폐교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시키는 방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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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달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한다. 부실대학 판정기준에는 학생 충원율 등 기본적인 지표를 비롯해 대학의 교육여건, 재무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1차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어디냐가 관심사다. 우선 학생 충원율 70% 미만인 대학들이 1차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 17개, 전문대 10개 등 모두 27개교다. 이 가운데 5곳은 충원율이 50% 미만이다.
구조조정 방향은 두 갈래다. 독자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대학은 합병 및 폐교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시키는 방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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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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