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잡는 불법사채 ‘투트랙 근절’

서민 잡는 불법사채 ‘투트랙 근절’

입력 2009-04-29 00:00
수정 2009-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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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세청 집중단속… 신고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불법 사금융에 정부가 십자포화를 쏟아부을 기세다. 정부는 28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금융당국·국세청 등 관련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다. 고금리 사채로 인한 협박 때문에 부녀가 자살한 사건<서울신문 4월10일자 8면>이 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포상금 예산 15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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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민생침해사범 단속 차원에서 집중 검거에 나선다. 단속 인원도 지난해 1·4분기 552명에서 3336명으로 크게 늘렸다. 금융감독원과 지자체는 검·경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부업자의 세금탈루 혐의를 털고,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각종 법적 다툼을 지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다음달부터는 무(無)등록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100만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한 협박·갈취의 경우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포상금 예산도 14억 9000만원을 책정해뒀다. 다만, 신고 주체는 당사자보다는 가족 같은 3자가 좋다. 폭력배 등이 신고자를 해치는 행위(위해)를 막기 위한 신변안전 조치도 제공한다.

●대부업자가 담보비 낼땐 이자율 6%로

제도적 보완 조치도 뒤따른다. 공정거래위는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계약서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줘야 하고, 대부액·이자율과 변제기간·연체이자 등 중요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적어야 한다. 또 선이자 공제할 때는 실제로 받는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담보 경매비용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낼 경우 이자율은 상시법정이율(6%)로 제한된다. 보증인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 상환이 어려워지면 보증인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보증인 관련 서류 열람이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도 늘린다. 서민금융 포털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s119.fss.or.kr)’, 자산관리공사의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 등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용 상태와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알아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의외로 대부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부업 대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 확보에도 나섰다. 숨구멍을 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低)신용자에게는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연 7~8%의 이자율로 500만원 정도를 융통해준다. 지원 규모는 5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16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리 3%로 10년 동안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가 1조원 정도여서 20만가구가 혜택을 보리라 예상하고 있다.

●대출 숨통도 뚫어준다

정부는 또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0%대 금리에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때 대출 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면, 최대 1조 4000억원이 24만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태성 이두걸기자 cho1904@seoul.co.kr
2009-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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