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8대 총선에서 ‘공천 헌금’ 30억여원을 받아 챙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6)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3월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 이사장에게서 30억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면서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 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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