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4題] 태안 기름유출 예인·유조선 양쪽 과실

[대법원 판결 4題] 태안 기름유출 예인·유조선 양쪽 과실

입력 2009-04-24 00:00
수정 2009-04-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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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태안 바닷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예인선단과 충돌 유조선 양쪽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와 1등항해사 체탄(34)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에 대해 각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원유 1만 2547㎘를 해상에 유출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유조선과 예인선단 양쪽의 과실은 원심과 같이 인정하되, 유조선이 부서진 정도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로 의율할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 부분만 무죄 취지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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