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표본으로 조사한 981가구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구가 38%(372호)에 달했다고 밝혔다.
물량으로는 가구당 평균 1.75t으로 슬레이트 시료 1667개를 분석한 결과 99.8%에서 백석면이, 81개 시료에서는 갈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1960, 70년대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건물 주변의 공기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물받이와 토양에서는 석면이 나왔다.
물받이는 117개 시료 가운데 114개에서, 토양은 46개 시료 중 16개에서 각각 석면이 검출됐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로 농어촌 40만호의 지붕개량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80%인 32만호의 지붕에 슬레이트가 사용됐다.
환경부는 전체농가 건물 123만호(07년 통계청)중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31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후된 슬레이트 가옥은 개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철거 절차도 까다로워 그냥 살거나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폐가로 방치해 둔 경우도 허다하다. 더욱이 노인들이 많은 농촌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로 쓰거나 마실물로 사용하기도 해 건강관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지붕재 등의 총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데 호당 300만~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석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철거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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