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10곳중 4곳 ‘석면 슬레이트 지붕’

농가 10곳중 4곳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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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주택 10곳 가운데 4곳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60, 70년대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은 빗물과 풍화작용으로 석면이 노출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표본으로 조사한 981가구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구가 38%(372호)에 달했다고 밝혔다.

물량으로는 가구당 평균 1.75t으로 슬레이트 시료 1667개를 분석한 결과 99.8%에서 백석면이, 81개 시료에서는 갈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1960, 70년대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건물 주변의 공기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물받이와 토양에서는 석면이 나왔다.

물받이는 117개 시료 가운데 114개에서, 토양은 46개 시료 중 16개에서 각각 석면이 검출됐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로 농어촌 40만호의 지붕개량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80%인 32만호의 지붕에 슬레이트가 사용됐다.

환경부는 전체농가 건물 123만호(07년 통계청)중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31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후된 슬레이트 가옥은 개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철거 절차도 까다로워 그냥 살거나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폐가로 방치해 둔 경우도 허다하다. 더욱이 노인들이 많은 농촌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받아 허드렛물로 쓰거나 마실물로 사용하기도 해 건강관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지붕재 등의 총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데 호당 300만~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석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철거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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