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환율 주시’ 명단에 한국 다시 올렸다

美재무부 ‘환율 주시’ 명단에 한국 다시 올렸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1-30 06:31
수정 2026-01-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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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5.10.31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5.10.31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을 통화·거시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는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통해 미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과거에도 대미 무역 규모와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이유로 환율관찰 대상국에 여러 차례 포함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이다. 이 가운데 태국은 새롭게 포함됐고, 나머지 9개국은 기존 지위가 유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2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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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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