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하고·장례까지 치러
남편이 낚시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신고하고 장례까지 치른 뒤 1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동갑내기 부부의 사기행각이 3년 만에 들통났다. 경남 통영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남편 서모(35)씨와 부인 손모씨 부부는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 한 달에 49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냈다.카페 영업이 신통찮던 2006년 초, 부부는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남편 서씨가 보험회사에 근무했을 때 ‘선박·항공기·전쟁 등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의 법원 공시를 거치면 실종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에 악용하기로 했다.
서씨는 2006년 3월13일 혼자 보트를 빌려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로 낚시를 갔다. 그는 바다에서 실종된 것처럼 보트만 남겨 두고 몰래 빠져나와 부산으로 달아났다. 최근까지 3년 넘게 부인과는 수시로 연락하며 부산·서울·대전 등을 돌며 숨어 다녔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내 1년8개월여 만에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손씨는 법원 판결문과 통영해양경찰서의 사건사고 확인원을 6개 보험사에 제출해 1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손씨는 남편의 장례식도 치렀다. 초등학교 1, 4학년인 두 딸과 친정 및 시댁 식구 모두에게 남편이 실종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손씨는 장례식장에서 실신하는 연기까지 하며 조문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조의금도 받았으며 제사도 두 차례 지냈다.
손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은 서씨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네줬다. 나머지 10억여원은 건설업과 주식·펀드투자,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가량 숨어 지내던 서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술김에 무심코 자신의 범행을 주변에 말했다가 경찰에 제보돼 들통이 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서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두 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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