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급여서 떼인다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급여서 떼인다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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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전 배우자의 직장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사용자, 즉 직장 등에 이를 통보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법무부는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민법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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