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 2題

수뢰 공무원 2題

입력 2009-04-18 00:00
수정 2009-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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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장, 집 실내정원 무상설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7일 정부 청사와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행정안전부 과장 김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제주청사관리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무렵 청사 로비 자연생태정원 공사 등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부탁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사당동 아파트에도 150만원 정도가 드는 실내정원을 무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제주지방청사 스피커 설치 등 공사를 주는 대가로 정보통신업체쪽으로부터 200만원을, 광주 전남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대가로 여러 건설업체에서 2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정부 청사 공사와 관련된 업체들에서 받은 금품은 모두 315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업체들이 김씨의 차명계좌에 넣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보령시 국장, 3억 뇌물 확약서 강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7일 골프연습장 허가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보령시 국장 김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산업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3월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일대의 하천 점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이모씨의 부탁으로 ‘골프코스 조성’ 목적에서 ‘골프연습장 조성’ 목적으로 허가조건을 바꿔 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에게 허가권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함께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달라는 내용의 확약서도 쓰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약서는 이씨가 갖고 있는 다른 컨트리클럽 지분 가운데 3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을 김씨의 부인 명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보령시는 지난 2003년 해당 부지에서 198여㎡ 규모의 잔디포 직영 사업을 하다 적자를 보자 이씨에게 골프장 조성 용도로 하천 점용·사용권을 양도했다. 김씨는 골프장 건설 관련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노려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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