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손준호)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로 신창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영수(49)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화성시 병점읍에 신창미션힐파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18억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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