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율 연수도 업무 연관 있다면 공무상 재해”

법원 “자율 연수도 업무 연관 있다면 공무상 재해”

입력 2009-04-11 00:00
수정 2009-04-1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립학교 교사가 의무 사항이 아닌 사립 기관 주최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사고를 당했어도 연수 내용이 교과 과정과 연관이 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2008년도 자전거 생활교육 교직원직무연수에 참가해 자전거를 타다 십자인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쪽은 “사립 기관이 연수를 주최한 데다 연수 참가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율적 연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4단독 박정수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전거 타기가 김씨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연 60시간 연수 이수를 권장하면서 연수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연수 내용이 김씨의 공무와 관련이 있고 교육청이 자전거 연수 주최 기관을 특별 연수 기관으로 지정한 점 등을 볼 때 이 연수는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의 공무와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이 연수 중 입은 상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