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농협 노조위원장 구속

‘횡령’ 농협 노조위원장 구속

입력 2009-04-09 00:00
수정 2009-04-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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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관련 금품수수 정황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용호)는 8일 여행업체와 짜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농협중앙회 김모(49)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미 구속된 노조 총무실장 허모씨와 짜고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실시된 노조의 금강산 연수 과정에서 여행 및 의류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허 실장과 함께 업체에 렌터카 단체공급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1대씩을 싸게 임대받기도 했다. 검찰측은 “김 위원장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라며 “노조 정모 부위원장도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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