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달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경찰, 새달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입력 2009-04-07 00:00
수정 2009-04-0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다음달까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 모든 종류의 성매매 업소다.

특히 최근 룸살롱과 성매매를 결합한 풀살롱<서울신문 4월6일자 8면> 등 신·변종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4-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