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첫 주민 직선으로 뽑는 77명의 교육의원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추천은 배제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의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교육위원의 명칭도 이 안에 따라 교육의원으로 바뀐다. 전체 139명인 의원 가운데 77명(제주 제외)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나머지 62명은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로 선출한다. 77명 교육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 원칙과 도·농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서울의 경우 8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된다.
정당의 교육의원 후보 추천이나 선거운동 개입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교육의원에 당선되면 정당 가입도 제한된다. 후보자 기호부여 방식은 국회의원 후보자 기호부여 방식인 1, 2, 3 순에서 가, 나, 다 순으로 바뀐다. 지역구 시·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