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공무원 횡령

막가는 공무원 횡령

입력 2009-04-02 00:00
수정 2009-04-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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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억대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완도군·고흥군 등 4곳에서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동사무소 직원 4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1억 5650만원에 이른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8급직원 A(34)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허위 수급자를 만든 후 생계·주거급여 등을 신청해 자기 계좌나 할머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횡령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대상자가 학교를 자퇴하면 이들의 계좌를 본인과 할머니 계좌로 변경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1억 900만원을 자신의 대출과 카드론 등 개인채무를 갚는 데 썼다. 또 전라남도 여수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여직원(58) B씨는 200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260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본인과 가족, 제3자 명의로 관리하고 있던 통장 13개에 횡령액을 입금시킨 뒤 빚을 갚거나 친정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비슷한 횡령 사례가 전국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고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2007년 9월 제주도를 강타했던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된 재난관리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5급 L(54)씨와 6급 H(4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귀포시청 재난관리 담당 국장 K(58·4급)씨 등 공무원 9명과 건설업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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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국진·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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