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징역 2년서 3년이하로

음주측정 거부 징역 2년서 3년이하로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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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1일 공포된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또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lease)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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