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2009학년도 초등 임용고사 문제가 집단 소송대상이 됐다. 임용고사에 응시했다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87명은 31일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당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문항은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200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수학 17번 문제다.
200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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