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이상 처벌 추진

[모닝 브리핑]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이상 처벌 추진

입력 2009-03-23 00:00
수정 2009-03-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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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3%로 낮추고, 동승자도 음주 운전자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교통안전포럼(회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포럼에서는 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사고시 면책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도 처벌받도록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거나 건널목 보행신호를 길게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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