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건의 절차 없이 불온 도서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부당한 징계를 내린 국방부 장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송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19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면서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항고 심사를 청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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