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일단 ‘합격점’

국민참여재판 일단 ‘합격점’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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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508호 법정.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화상성 쇼크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모씨가 항소심 선고를 위해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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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 외에 다른 사람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흉기 존속상해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상해 부분은 유죄로, 나머지 존속살해 등 혐의는 무죄로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시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이날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뚜렷한 동기도 없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한 배심원단이 확신을 갖고 유죄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주변 예측과는 다른 판결이었다.

시범 시행 1년 3달째에 접어든 국민참여재판이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 지식이 부족한 국민 배심원단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60% 이상의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대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처음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2009년 2월1일 현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모두 64건으로 형이 확정된 사건은 43건이다. 이 가운데 60.4%인 26건은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최종형이 결정됐다. 배심원 평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된 사건은 12건으로 형량 등 양형 판단이 달라진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해 형이 감경된 경우였다. 유·무죄 판단 자체가 뒤집힌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경우로 당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위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판결이 뒤집혔다. 다른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 내용이 대부분 최종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배심원들이 심리에 진지하게 임해 법관만큼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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