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쓰고서야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불법 강의를 한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A씨 등 3명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A씨 등이 이달 초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