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쓰고서야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불법 강의를 한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 A씨 등 3명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A씨 등이 이달 초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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