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17일 수익사업 위탁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달신(75) 대한상이군경회장을 구속했다. 강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이군경회가 따낸 수익사업권을 맡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폐변압기 처리업체 대표 김모씨에게서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2월엔 다른 처리업체 대표 안모씨에게 1억여원, 2005년 12월 고철업자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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