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3명 추가 기소

용산참사 농성자 3명 추가 기소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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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 마지막까지 서울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남아 있다 부상했던 철거민 농성자 3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에 저항해 망루 4층에서 인화물질을 붓고 화염병을 던져 김남훈 경사를 숨지게 하고, 특공대원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철거민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달 16일 철거민 사망자 고(故) 이상림씨의 아들인 이충연(37)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충연씨 등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김씨 등 3명도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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