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J 뉴타운 발언 ‘무죄’구형

檢, MJ 뉴타운 발언 ‘무죄’구형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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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만 밝히고 구형을 하지 않았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서 “오 시장을 만나 이런(뉴타운 추가 지정) 이야기를 다 하고 오 시장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은 처벌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구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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