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단박에 면허가 취소되는 규제방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의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의 대가성 금품수수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돼 두 번까지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3회째에야 면허가 취소된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의뢰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리베이트 의사’ 44명에게 자격정지 1개월 등의 경미한 처분밖에 내리지 못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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