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취지로 자필로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가 서울 서초구청이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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