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한 유치장이 산뜻한 갤러리로

칙칙한 유치장이 산뜻한 갤러리로

입력 2009-02-23 00:00
수정 2009-02-23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등포署 벽면에 봄풍경화

‘경찰서 유치장이야, 미술관이야.’

삭막하고 거친 분위기의 경찰서 유치장에 화사한 벽화가 등장했다.

21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페인트통과 붓을 든 29명이 들이닥쳤다. 주인공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단체인 ‘희망 캔버스 봉사단’ 회원들. 화구를 내려놓은 이들은 앞치마부터 두르고 유치장 입구 벽면에 부지런히 스케치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꼬박 7시간 뒤 차갑기 그지없던 유치장 입구와 면회실, 변호인 접견실 등 6곳에 파스텔빛 넘실대는 전면 벽화 12개가 탄생됐다. 칙칙했던 회색빛 벽은 싱그러운 꽃, 나팔부는 소녀, 피아노 건반 등 봄풍경화로 되살아났다.

희망 캔버스 봉사단은 미술이 전공이거나 취미인 대학생, 직장인들로 구성돼 2000년부터 벽화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랑 노인요양원, 광명 장애인복지관, 한빛 맹아원 등 180여곳의 썰렁한 벽이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이재영(35) 봉사단장은 “벽화를 그리면서 그림을 볼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떠올렸다.”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도록 차분하고 서정적인 그림들로 채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2-2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