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동조만으론 처벌 못해” 촛불여성 사망설 유포 40대 무죄

“허위사실 동조만으론 처벌 못해” 촛불여성 사망설 유포 40대 무죄

입력 2009-02-21 00:00
수정 2009-02-2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사실에 대해 동조한 의견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증이 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글을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면 이에 대한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및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씨가 경찰관들이 춧불시위 과정에서 여성 참가자를 사망케 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에서 동영상에 설명을 덧붙이는 글을 작성했고 이후 사망설이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