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생긴 탈모증이 제대 뒤 호전되지 않았다 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예비역 병장 K(27)씨가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생겼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2년 12월 입대해 강원도의 한 특공부대에서 근무했다. 제대를 몇 달 앞둔 2004년 7월 9박10일짜리 훈련을 받다가 부분적으로 원형 탈모 증세가 나타났다. 훈련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한 K씨는 탈모 범위가 넓어졌다. 그해 11월부터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이듬해 1월 만기 전역했다. K씨는 제대 뒤에도 탈모증을 계속 앓았다. 1심 재판부는 “입대 뒤 2년이 지나서야 탈모증이 생겼고,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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